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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

임시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, 2026. 4. 17.에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.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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