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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안전점검안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(PC방, 병원, 어린이집, 유흥주점, 숙박업,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)을 운영하려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전기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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