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그 카드의 사용 내역을 홈택스에서 불러와 매입세액 공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대표자나 기업 명의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등록할 수 있고 가족카드와 직불카드는 안 됩니다. 등록하기 전의 거래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등록하는 편이 좋아요.목차왜 등록하나요등록하는 순서공제 내역은 어떻게 정리하나요얼마나 공제되나요등록 전 거래가 있다면신고 전 점검 순서공제되는 지출과 안 되는 지출자주 하는 실수한눈에 정리왜 등록하나요등록한 사업용 카드의 지출 내역은 부가세 신고 때 홈택스가 정리해서 보여 줍니다. 세금계산서가 없는 카드 결제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증빙을 모으기 쉬워져요.구분내용등록 가능 카드대표자 또..